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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1.29 2016가단114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농기계판매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5. 16.경부터 2015. 4. 17.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농기계 판매, 수리 등의 거래를 하였다.

원고는 2014. 2. 5.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7. 9. 피고에게 콤바인(모델명 CF690GC)을 대금 7,250만 원에 매도하면서 피고의 중고 콤바인을 3,200만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D 등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2014. 7. 12. 1,500만 원, 2014. 11. 2. 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와 지인의 신용카드로 2014. 8. 20. 150만 원 및 360만 원, 2014. 9. 2. 500만 원, 2014. 10. 13. 270만 원을 각 결제하였다.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4,300만 원의 외상미수금이 있다

’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콤바인 및 기계 수리비 외상금 합계가 4,3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5. 8. 25.경 합천경찰서에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확인서 및 영수증 작성 당시 동석한 E은 2015. 9. 14. 전화로 ‘원고와 피고가 서로 금액이 맞지 않아 4,300만 원을 언제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확인서와 영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진술하였으며, 피고는 2015. 12. 30. 검찰 조사에서 ‘2014. 2. 5.자 차용금 2,000만 원은 원고와 상의하여 변제하지 않기로 하였고, 콤바인 대금 4,300만 원 중 송금액 및 신용카드 결제액 합계 3,1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불하였는데 영수증은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가 위 고소 당시 제출한 외상대금 내역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