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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47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2. 초순 10:3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내가 E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한 후 30,000원을 주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1. 9. 14 09:00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피해자 E(51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 G이 출근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야 이년아 너의 남편에게 하지 않았다고 해야지 왜 강제로 당했다고 하여 너와 나를 끝장나게 하느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