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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2가합349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692,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6.부터 2012. 10.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19.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C 일대에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공사대금 1,8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5. 26.부터 2009. 11. 2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원고는 2009. 5. 28. 피고로부터 위 부지조성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78,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5. 28.부터 2009. 11.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는 2009. 5. 19.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기술부 차장)이었던 D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위 D에게 현장소장직을 맡겼다.

다. 그런데 B과 피고,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각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물량 및 공사대금은 B이 작성한 설계도면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는데, 그 설계도면은 원지반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위 설계도면을 토대로 산출한 물량 역시 실제 물량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9. 10.경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때까지 피고에게 청구한 기성대금은 다음과 같다.

청구일자 청구액수(원, 부가세제외) 비고 2009. 6.경 27,000,000 선금 2009. 6. 30.경 297,000,000 1회 기성청구서(갑 제4호증의1) 2009. 7. 30.경 468,600,000 2회 기성청구서(갑 제4호증의2) 2009. 8. 31.경 610,700,000 3회 기성청구서(갑 제4호증의3) 2009. 9. 30.경 1,098,276,120 4회 기성청구서(갑 제4호증의4)

마.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중 957,704,817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였다.

지급일자 지급액수(원) 부가세제외(원) 비고 2009. 6. 11. 29,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