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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796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회원을 가입하도록 하고, 그 회원들이 베팅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 받는 속칭 ‘ 총판’ 을 할 것을 제의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2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빌라 301호에서, 컴퓨터 3대, 인터넷 전용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준비한 후, 인터넷 아프리카 방송에서 스포츠경기를 방송하면서 자막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G ’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 주소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 총판‘ 의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8 일경부터 위 F 빌라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아프리카 방송에 홍보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G ‘에 가입하면서 피고인들의 ’ 총판‘ 추천인 코드인 'H '를 입력하고 회원에 가입하는 경우, 피고인 A은 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그 회원들이 베팅하는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 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도 ‘ 총판’ 을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2015.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I 302 호로 위 컴퓨터 등을 옮긴 후, J과 K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들과 J, K은 그때부터 단속된 2015. 12. 8. 경까지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L ’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프리카 방송에서 홍보하면서, L에 가입하는 회원들이 ‘ 총판’ 의 추천인 코드인 ‘M’ 을 입력하고 회원에 가입하는 경우, 피고인들의 각 신한 은행 계좌로 그 회원들이 베팅하는 금액의 각 0.5% 씩 을 수수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