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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6.20 2017누1669

결석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결석처분취소청구 부분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에 2016. 5. 23. ‘참가인이 원고의 신체를 만졌다’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폭력 피해신고(이하 위 피해신고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문제가 된 행위를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학교 측에 접수되었다.

나. 이후 D초등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 측은 ‘참가인이 원고의 음부를 만졌고, 평소에도 원고를 귀찮게 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6. 4. 이 사건 행위는 학교폭력 및 성추행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의결하면서 당사자들에 대해 ‘조치 없음’을 결정하였다.

다. 원고의 어머니는 2016. 6. 10. 위 결정에 불복하여 ‘참가인이 원고의 얼굴 및 배 부분을 만진 것은 물론 여자 화장실까지 쫓아가 괴롭혔다’라고 주장하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지역위원회는 2016. 7. 5.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서면사과’의 조치를 결정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 측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2. 23. ‘이 사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재심결정이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 위 재심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지역위원회는 2017. 2.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취지에 따라 자치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