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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0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울산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개월 등, 제2 원심판결: 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울산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236호의 증 제6호로 압수된 흰색 휠러 자전거 1대는 피고인이 절취한 장물에 해당하고, 다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위 압수물을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 중이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위 압수물의 매각대가를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

할 것인데, 제1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압수물의 매각대가를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문에서 이를 누락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