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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30 2013고단503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10. 01:00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106동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아파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인터폰을 통해 경비실에서 열어 준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302호 앞 복도에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85만원 상당의 자이언트 에스케이프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끊은 후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안이나 노상에 시정되어 있는 자전거를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끊고 가져가거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를 끌고 가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약 9,867,000원 상당의 자전거 17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수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