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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0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24. 인천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11:4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1 층 창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담벽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기 구리선 1 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6:55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기 구리선 1 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전기 구리선 2 묶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1. 112 신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 문 및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2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