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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19 2011누42699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1. 19.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유

... IF IG 건물 동의 2 622번 BI BH BG 토지 동의 토지등소유자 1명, 동의자 2명으로 산정 (토지등소유자 1) BH BG 건물 동의 3 972번 H IH BJ 토지 동의 토지등소유자 1명, 동의자 2명으로 산정 (토지등소유자 1) IH BJ 건물 동의 4 1386번 II IJ BK 토지 동의 토지등소유자 2명, 동의자 2명으로 산정 1387번 IJ BK 건물 동의 5 929번 IK IM 토지 동의 토지등소유자 1명, 동의자 1명으로 산정 (토지등소유자 2, 동의자 2) IK IL IM 건물 동의 IL IN 토지 동의 6 1108번 IO IP IQ IR IT 토지 부동의 토지등소유자 1명으로 산정 (토지등소유자 1) IO IP IQ IR IS IU 토지 부동의 7 562번 M 외 13인 (IV 포함) IW 토지 부동의 토지등소유자 1명으로 산정 (토지등소유자 1) M 외 12인 IX 등 19개 필지 토지 부동의 8 905번 (IY, IZ) M 외 13인 (IY 포함) JA 토지 부동의 토지등소유자 2명으로 산정 562번 M 외 12인 IX 등 19개 필지 토지 부동의 [표 2] * 비고의 ( )는 동의율 재산정시 반영하여야 할 숫자임 (2)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공유자들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같은 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1필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수에 관계없이 그 공유자들 중 1인만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852 판결 참조). (3) [표 2] 기재 각 공유토지에 관하여 정당한 토지등소유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