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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노44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규모가 50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투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소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상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결국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피해자들 중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유사 수신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