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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000원을, 2004.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벌금 150,000원, 몰수 및 치료감호를,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벌금 150,000원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4. 3. 18. 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4. 6. 10. 0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100시시 오토바이 1대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 20:20경 서울 동작구 G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선글라스 1개,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1. 22:3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L 100시시 오토바이 1대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