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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15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남매지간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6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의 표시란에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 대 971.5㎡,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 철파이프조, 세멘벽돌조, 세멘부럭조, 연와조평옥개와즙, 스레트지붕2층 주택, 점포, 공장, 창고 (이전할 지분 1 내지 2 부동산표시 14분의 1 B 지분전부’, 계약 내용 중 매매대금란에 ‘금 삼억삼백만원 (303,000,000원 ’, 매도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평소에 보관 중이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제목 하에 ‘2012년 2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F에서 G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그 공동상속인 B, 동 A, 동 H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한다

’는 내용을 적고, 다음 이하 부분에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 대 971.5㎡,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 철파이프조, 세멘벽돌조, 세멘부럭조, 연와조평옥개와즙, 스레트지붕2층 주택, 점포, 공장, 창고'라고 기재한 후, 공동상속인 B의 이름 옆에 평소 보관 중이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의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