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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28 2017고단1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22:00 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부천 오정경찰서 C 지구대 주차장에서, 손님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은 그 곳 순경 D이 만취상태의 피고인을 택시 뒷좌석에서 밖으로 끌어 내 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 씨 발 새끼들, 아 놔 좆같네,

들리냐

이 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4, 11)

1. 수사보고( 목록 13)

1. 사진( 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 취 상태 우발적 범행, 위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그가 선처 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