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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4가합1035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가.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순번 7 기재 채무와,나.

피고 하나캐피탈...

이유

1. 원고의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원고의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별지 순번 7 기재 채무) 및 피고 하나캐피탈에 대한 2013. 8. 23.자 대출금 1,922,000원의 채무(별지 순번 8 기재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이나 원고가 2013. 8. 23. 피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22,000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위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이후 외환카드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외환카드 주식회사가 하나카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후 외환카드 주식회사로 분할되었다가 하나카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현대카드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