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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653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1. 12:50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자가용 자동차인 C 에 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승객인 D을 탑승시킨 후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현금 1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신고 포 상금 지급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미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제공하여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