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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서천군법원 2020.05.19 2020가단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2001차231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