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4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여, 가명, 14세)과 채팅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로 다리 부위가 노출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14.경 피해자에게 “오늘 만나 주면 네가 보는 앞에서 노출 사진을 지워주겠다. 한번 만나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음식점 1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의자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안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서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돌려세운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 17:08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골목길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인적이 드문 빌라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건물 계단 난간을 잡고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2. 16. 21: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의 G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