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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7 2012고정1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0. 7. 25. 02:30경 남태평양 폰페이항에 정박 중이던 대한민국 국적의 C 선박 내 피해자 D(54세)의 침실에서, 그 전날 저녁 회식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던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밀고 주먹으로 수 회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수 회 피해자의 몸을 때림으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혈액가슴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