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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6 2014고단121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4. 9. 03:3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G와 피해자 A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손으로 한번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약 3, 4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넘어진 피해자 B를 발로 1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얼굴을 발로 차 쓰러뜨려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안면부 좌측 상악동 내벽 및 전벽 복합골절,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상해, 피의자피해자와 전화통화, 피의자 추가 인지B 상해진단서 등, A 상해진단서 제출, I주점 CCTV 수사증거사진 및 동영상 씨디)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유형)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 A가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