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1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병역의무자로, 2014. 3. 31.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2. 20.경 거주지인 부산 사하구 C에서 울산 중구 D에 있는 'E모텔'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등시우편 조회, 거주불명 등록의뢰 협조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