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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02두129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1. 29. 선고 2001누1552 판결

판결선고

2003. 4.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망인의 경우 만성신부전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폐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폐부종이 발생하였다가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신부전증이나 폐부종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망인의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이나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① 망인이 분진발생이 심한 탄광에서 채탄선산부로 20년 이상 근무하여 온 탓에 진폐증을 앓아왔으며 진폐증의 경우 호전가능성이 없는 점, ② 망인의 경우 1995년경부터 진폐증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기 쉬운 급성 상기도염, 기관지염 등으로 계속치료를 받아왔고, 사망하기 직전인 1998. 8. 21.경에는 양쪽 폐에 폐렴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 점, ③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떨어져 급성 폐질환 및 신부전증이 병발되면 저산소증으로 인한 대사이상 및 호흡부전이 악화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빨리 사망할 수도 있으며, 만성신부전 환자가 진폐증을 동반하였을 경우 폐렴 등 폐에 대한 감염성 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이 더 높고, 합병증의 진행속도도 증가할 수 있는 점, ④ 망인의 경우 폐렴의 악화로 호흡부전과 폐부종을 초래하여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진폐증에서는 폐렴의 경과가 심하고 항생제 등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⑤ 망인의 연령, 분진작업장 퇴사일시, 진폐장해의 정도 및 진행과정, 부검 및 조직검사 소견, 망인이 사망하기 전 치료받은 상병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진폐증의 사망에 대한 영향은 20~30% 정도라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망인이 단순진폐증 환자로서 1993년 이후 분진작업장을 떠나 생활함으로써 진폐증이 어느 정도 고착된 것으로 보이고, 진폐증과 무관한 기존질병인 만성신부전증이 주된 원인이 되어 폐렴이 발생하였으며,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저항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가 65세 8개월 정도인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도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그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함으로써, 폐렴의 치료가 지연되고, 폐렴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폐부종 및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에서 본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변재승

대법관 강신욱

주심 대법관 고현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1.29.선고 2001누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