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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13 2016고단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2. 공소장에는 “2010. 3. 4.”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분명하다.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10. 육군 제 5 군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공소장에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라고만 기재되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가 누락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분명하다.

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01:04 경 전주시 덕진구 석 소리에 있는 노상 부터 전주시 덕진구 석 소로 79에 있는 대우 1차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5)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