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나10045

계약금 위약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하남시 D 지상에 있는 E공장건물(1∼5층이 모두 자동차정비공장이고, 6층은 주차장이다. 이하 ‘이 사건 정비공장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9. 5. 20.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정비공장건물 중 1층 전부 457㎡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임대료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7. 15.부터 2024. 7.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

다. 또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12조에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2. 1층의 승강기2대의 전면 부분은 2∼6층까지의 사용자등이 차량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절대적인 공간이며, 이 부분은 항상 차량 이동이 가능하도록 어떠한 시설물이나 주차 등을 할 수 없고 비워 두어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정비공장건물 중 1층 전부를 임차한 후 승강기 2대의 전면 부분에 사무실 및 고객대기실로 사용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벽체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이 2019. 5. 22. 통고서를 보내 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공장건물 중 1층 전체를 임차하였지만 승강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승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