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 C은 원고 A에게 68,813,743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2020. 11....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B의 딸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아들이며, 원고 B은 피고 D의 여동생이다.
나. 피고 C은 원고 A의 이종사촌 오빠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8. 10. 28. 22:0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주점에서 원고 A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원고 A을 귀가시켜 주겠다며 원고 A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E 소재 오피스텔까지 택시를 타고 함께 가 원고 A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갔고, 같은 달 29. 03:00경 원고 A의 집 방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원고 A의 음부에 피고 C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원고 A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 A을 강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라 한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2019. 4. 12. 광주지방법원 2019고합130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기소되어 2019. 8. 14. 위 법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광주고등법원 2019노351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2. 13. 위 법원에서 피고 C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대법원 2020도3020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5. 14. 피고 C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 D은 원고 A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당한 후인 2018. 11. 1. 원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라 한다). ㆍB 경찰에 신고했구나.
그렇게 되면 니딸도 다칠건데, 그건 생각 안해봤냐. ㆍ니가 이렇게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A가 취했다는 핑계로 C 친구인줄 알고 알몸으로 올라와 더듬고 C 목빨아서 상처 입히고 뿌리쳐도 막무가내로 알몸으로 덤빈건 말안하디 ㆍ밀쳐내고 막무가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