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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나115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2014. 12. 30. 13:3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우리은행 공단지점 앞 도로의 1차선에서 직진하여 주행하고 있었는데, 2차선에서 주행하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이 갑자기 원고 차량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써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1,034,000원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과 충돌한 피고 차량이 1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였으나, 교차로의 좌회전 차선에서 정지해있던 원고 차량이 교차로를 가로질러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1차선에 진입하려다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7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서로 충돌하여 원고가 차량 수리비 1,034,0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 차량이 2차선에서 갑자기 1차선으로 진입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