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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노424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벌금 2,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피고인들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참가한 집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11조 제 4호 나 목에서 정한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외교기관인 주한 미국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허용되는 옥 외 집회이다.

(2) 유엔 인권이사회는 “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 관 대한민국 보고서 ”를 통해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장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 하였는데, 이 사건 집회를 금지되는 옥 외 집회라고 본다면 국제법에 어긋나게 된다.

(3) 주한 미국 대사관 청사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 신고 자체를 받지 않음에도 미신고 집회라는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고,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고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경찰의 해산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 24조 제 5호가 아닌 제 22조 제 2 항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의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C는 1 인 시위자와 합류할 의사가 없었고, 침을 한 번 뱉은 것 외에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폭행을 하였더라도 경찰관들의 부당한 과잉 진압에 대항하는 정도에 불과 하여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 원 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