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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15 2016가합567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669,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4월경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이하 ‘발주자‘라고 한다)이 발주하는 A신축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동수급하기 위하여 원고를 공동수급체 구성원, 피고를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고, 출자비율을 원고 49%, 피고 51%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2015. 4. 30.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724,283,030원, 공사기간 2015. 5. 6.부터 2016. 1. 30.까지, 지분율 원고 49%, 피고 51%로 각 정하여 공동수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금액은 749,93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6. 2. 29.로 각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6. 2. 29. 완공되었다.

발주자는 원피고 지분비율에 따라, 2015. 9. 25. 이 사건 공사의 1회 기성금으로 원고에게 113,335,530원(231,297,000원 × 49/100)을, 피고에게 117,961,470원(231,297,000원 × 51/100)을 각 지급하였고, 2016. 4. 29.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금으로 원고에게 232,772,540원(475,046,000원 × 49/100)을, 피고에게 242,273,460원(475,046,000원 × 51/100)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5, 8, 9, 11, 17호증, 을 제12,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단독으로 시공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피고의 51%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피고 지분 공사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360,234,930원(117,961,470원 242,273,460원)에서 피고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 32,748,630원, 산재보험료 7,920,469원, 고용보험료 1,813,370원 합계 42,482,469원을 공제한 나머지 317,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