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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9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00:3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에서 여자친구인 D, 고등학교 동창이 자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5 세) 와 같이 술을 마신 후 그 앞 노상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가운데에 끼어들어 만류를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친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