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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을 결코 가볍다고만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