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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2 2017고단1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6. 오후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 서울에 친구랑 모델 면접을 보러 간다.

일을 해서 변제를 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대부업체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거제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546,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거나 교부 받고,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 친구에게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해 달라. 나중에 일을 해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대부업체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소액 결제를 하게 하여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2.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