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191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자원 재활용 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광역시지역에서 폐지, 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30.부터 같은 해
8. 19.까지 광주 북구 D 피고인 운영의 위 사업장 면적 1,530㎡에서 고철, 폐합성 수지 등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면서도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확인 서의 각 기재
1. 폐기물 처리신고 업체 지도 점검 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 받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