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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0 2017고단48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유치원의 만 5세 반인 오솔길 반 담임 보육 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유치원의 만 4세 반인 꽃님 반 담임 보육 교사로 모두 아동 학대범죄의 신고의 무자이고, 피고인 C는 위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치원의 교사 임면권을 행사하며 교사 및 교육일정 전체를 관리ㆍ감독하는 등 유치원 운영을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4. 12:59 :23 경 위 유치원 1 층 강당에서, 위 유치원 오솔길 반 원아 30명을 대상으로 12. 17. 예정된 학예회 발표를 위한 율동 연습을 하던 중 피해자 F(5 세) 이 율동이나 동작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 세게 흔들어 뒤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5. 경부터 2016.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1 내지 8 기 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24명을 대상으로 합계 121회에 걸쳐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학대범죄의 신고 의무자로서 상습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3. 12:00 :56 경 위 E 유치원 꽃님 반 내에서, ‘ 꽃님 반’ 원생 16명을 상대로 인절미 만들기 체험을 하면서 피해자 G( 여, 4세) 가 떡을 만지는 것을 보고 만지지 말라고

했음에도 말을 듣지 않자 플라스틱 사각형 반찬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몇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5. 경부터 2016.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B) 1 내지 9 기 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12명을 대상으로 합계 35회에 걸쳐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