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01 2016가단4092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안성시 C 대 2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건물 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는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각 건물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