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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68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12. 23.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12. 23.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