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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8가단52492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를...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일대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2012. 5.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서초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3. 7. 29.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고, 2016. 7. 1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뒤 2016. 7. 14.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1.8㎡(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를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임차권자인 피고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여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이사비 3,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는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원고가 피고에게 손실보상금 또는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나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