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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격을 법인장부상 가격으로 부과 처분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356 | 지방 | 2001-07-30

[사건번호]

제2001-356호 (2001.07.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장부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8.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상가ㅇㅇ호(토지 3.76㎡, 건물 57.02㎡,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청구인의 1999사업년도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상 가격이 345,000,000원으로 확인되어 과소신고된 취득가격[305,000,000원(장부상 가액 - 당초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20,000원, 농어촌특별세671,000원, 등록세 32,940,000원, 교육세6,039,000원, 합계46,970,000원을 2001.3.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은 전소유자인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40,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취득가액으로취득세 등을 성실하게 신고납부 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취득가격으로 산정한 건물계정의 취득가격(345,000,000원)은 분식결산을 위하여 가격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자체회계감사에서 이를 수정하고 성동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40,000,000원으로 신고한 바, 업무착오로 기재된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위법 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격을 법인장부상 가격으로 부과 처분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 제130조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장부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9사업년도에 대한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서면신고서 및 법인장부 건물계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격이 345,000,000원으로 확인되어 과소신고된 취득가격[305,000,000원(장부상 가액-당초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ㅇㅇㅇ에게 4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취득가격으로 산정한 건물계정의 취득가격(345,000,000원)은 분식결산을 위하여 과대 계상한 것으로 자체회계감사의 지적에 따라 이를 40,000,000원으로 수정하고 성동세무서에 신고한 바, 업무착오로 기재된 법인장부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위법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0.5.31. 처분청에 제출한 1999사업년도 세무조정계산서 및 법인장부상 건물계정, 지방세 서면 신고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격이 345,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추가로 제출한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청구인의 기업자유예금거래명세장, 자기앞수표 지급명세 등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99.11.8. 근저당권설정자를 청구 외 ㅇㅇㅇ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으로 하는 설정계약(채권최고액 : 221,000,000원)을 체결한 다음166,953,148원을 대출 받아 당일 155,000,000원[수표 2매(1억 1매, 5천 1매),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 외 ㅇㅇㅇ의 은행계좌에 5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과 청구 외 ㅇ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을 278,328,829원에 취득한 점, 그리고 청구인이 처분청 세무조사 직후에 법인장부 가격을 345,000,000원에서 40,000,000원으로 수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상 취득가격이 4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