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2 2013고단1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23: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잡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 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너 죽인다. 나도 세상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깨진 맥주병을 휴대한 협박으로 위험성이 큰 범행이나, 같은 종류의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