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49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22:19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경찰대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구성1로 21 청덕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잘못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의 2회 전과 외에는 전과 없고 무면허운전으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