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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17.12.07 2017가단10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 6. 2.자 2017차전2237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피고가 위 지급명령 사건의 신청서에서 주장한 기한이익상실 시점(2012. 5. 30.) 또는 마지막 할부대금 지급일자(2012. 11. 20.경인 것으로 보인다)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피고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2014. 4. 11.에 하였던 지급명령 신청은 신청서가 각하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고, 그 외 여러 차례 연락을 하거나 최고장을 보냈다고 하여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역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