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 2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1,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2,300만 원을 공탁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정도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