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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8 2020가단704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3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8. 10. 31.부터 2019. 9. 24.까지 피고에게 판매한 가구 대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