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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나434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 15. 피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 2004.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위 대여일로부터 1개월 뒤 위 차용금 중 2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잔액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4. 12. 31.부터 기산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차용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3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부산 C에서 유흥주점인 D주점을 운영한 상인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원고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인인 원고의 금전대여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되어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상법 제47조 제2항, 상법 제64조,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차용금 변제기인 2004. 12. 30.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2. 27.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차용금 채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돌아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