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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2 2017나17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546,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7. 1.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경 피고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도 평슬래브 및 목재지붕 2층 보육시설(어린이집)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4. 2. 28.로 하여 임차하였다.

이후 원ㆍ피고는 2011. 7.경 임대차기간은 그대로 두고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위 계약내용을 변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8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3개인데, 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일자 불상 계약서 (갑 제1호증 -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4. 2. 28. - 특약사항

2. 관에서 행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전세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2) 2012. 3. 10.자 계약서 (을 제2호증 - 예치금 80,000,000원, 차임 항목 기재 없음, 임대차기간 2011. 2. 28.부터 36개월 - 특약사항

2. 관에서 행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예치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 특약사항

3. 건물과 토지의 개보수비를 매월 500,000원을 적립한다.

3) 2014. 3. 1.자 계약서 (을 제3호증 -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1.부터 대표자 변경시까지 - 특약사항. 종전 계약서에 특이사항을 연계한다.

다. 원고는 위 가항에 기재된 80,000,000원에 추가하여 피고에게 2013. 6. 28. 10,000,000원, 2013. 7. 1. 4,000,000원, 2013. 7. 15. 10,000,000원, 2013. 7. 16. 6,000,000원, 2014. 2. 6.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4.경 합의해지 되었고, 그 일시경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원고가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