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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7노3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행들과 시비를 하던 중 정복을 입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그를 폭행한 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차의 앞 유리창을 깨뜨린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파손된 경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하여 공용 물건 손상에 따른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