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2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6. 13:30 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 126 서 대문 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 C),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생성기, 인터넷 뱅킹 ID를 500,000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신기간별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