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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8160

점유회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05629 건물 인도 사건의 집행력(가집행)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7. 3.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집행을 완료하였다.

[갑 제7호증,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점유자이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 없이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원고의 점유를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인도를 청구한다.

3. 판 단

가. 원고는 2014. 2. 4. C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아 자신의 지분 99%, C 지분 1%의 동업자로 신고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기재는, C가 2016. 2. 4. 작성한 사실확인서인데, 그 말미의 문구 자체가 원고가 “2016. 2. 4.자로 가게 영업권과 점유권을 인수받아 현재까지도 점유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 그 날짜를 비롯한 확인 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의 공동사업자로 C와 함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C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하여 그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원고 내지 C가 원고의 점유를 주장하지 않았던 점, 피고가 판결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E이 새로운 점유자라고 주장하고, 다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인도집행을 시도하자 새로이 원고가 점유자임을 주장한 점, 이에 피고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통해 법원이 피고가 점유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