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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9: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농협 하나로 마트 쪽에서 운 남지구 방향 편도 6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의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7 세, 여)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과 피해차량 동승자 H(4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I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 2,2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및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