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4.25 2013도765
강간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추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