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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7 2017노115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모두에 “ 피고인에 대하여 2017. 10.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 12. 22. 확정되었다.

” 는 범죄 전력을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당 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 부분에 “ 피고인에 대하여 2017. 10.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 12. 22.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동시에 이루어진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