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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1 2014노113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인 부엌칼과 산업용 삽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경찰관 G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는 위 흉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 G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원심 재판 중인 2014. 4. 9. 사망한 점, 피고인은 뇌졸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